2025 전월세신고제 대상 총정리(+과태료 피하려면 이건 꼭 확인!)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가격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허위 계약이나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도 있으며, 부동산 계약 투명성과 정부의 정책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단순 갱신으로 보증금과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제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될 수 있어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시 단위 도시 등 대부분의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도 지역 내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적용되는 흐름이므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 도시 중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짐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자 및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에 공동 서명된 경우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서명된 계약서만 있다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후 접수번호를 꼭 보관하세요.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전월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수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실수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무상거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 가족 간의 계약 등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 공공임대, 기숙사, 사택 등은 예외입니다. 단, 가족 간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보증금이 크다면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는 환산 기준으로도 적용됩니다. -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명시적 갱신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목적이고, 전월세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입니다. 각각 별도로 관리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인
-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 확인
- 임대료 및 계약기간 확인
신고 전에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주소 등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제도
-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
-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신고 필요
- 세금: 신고 내용이 세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세금 보호가 쉬워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공유될 수 있어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저장해두고, 내 계약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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